헌재 "기숙사 층간소음, 전문기관 측정·지원 규정 없어도 합헌"

구 소음·진동관리법 조항 위헌확인 심판 청구 기각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기숙사 층간소음에 대해 전문기관이 소음 측정이나 피해 상담, 조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구(舊) 소음·진동관리법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25일 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이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했지만, 구 소음·진동관리법 조항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택법상 준주택(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일종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기숙사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 조항이 청구인의 환경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건축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들에서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수단들을 다층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가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이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민법, '경범죄 처벌법' 등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또 주무부처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외의 건물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관리방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헌재는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나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