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대상자 오늘부터 천거…공백 해소 실마리 찾을까
내달 2일까지…'인선 지연' 노태악 후임과 동시 제청 가능성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선정을 위한 천거 절차가 22일 시작한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 퇴임 이후 대법관 1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인선 절차까지 개시되면서, 대법관 공백 해소가 언제 이뤄질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부터 6월 2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는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에 만 45세 이상이면 누구나 천거 대상이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대법원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의 명단과 함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 과정을 거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사를 3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이 이뤄진다.
후보자 천거와 함께 대법원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추천위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을 추천받는다.
추천위는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중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사여야 한다.
이번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노 전 대법관 후임 문제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3일 퇴임했지만 후임 제청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먼저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이 절차 지연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건 처음이다.
지난 1월 추천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넉 달이 넘도록 누가 낙점될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임명권과 맞물려 있어 양측 간 교감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개시를 계기로 두 대법관의 후임이 동시에 제청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대법관 후임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법관 후임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서 절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2명 공석을 목전에 두고 이 대법관의 퇴임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두 자리를 동시에 채워야 할 필요성은 큰 상황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소부 최소 구성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대법관마저 퇴임하더라도 소부 3부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 뿐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건 적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미 상고 사건 적체 해소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인선 공백이 길어질수록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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