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 기각에 "재항고"…재판도 불출석
'내란 우두머리' 공판 정지 계속…조지호 등 분리 진행
-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문혜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기피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21일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전날 기각 결정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전날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은 김 전 장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이날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측은 뉴스1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관련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본안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의 기피 신청 역시 같은 취지로 기각 결정했으며, 김 전 장관 측이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서도 낸 기피 신청에 대해선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20조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규정하는데,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신청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피고인 4명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해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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