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26일 구속 기로
"미성년 때부터 김수현 교제" 주장 반복 유포 혐의
경찰 "범죄 중대하고 도망·인멸 우려" 구속영장 신청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동료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의 주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6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 등)·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 등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녹취록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지만,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다.
김수현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전날(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구속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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