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환자 간음 혐의 산부인과 의사, 1심 징역 3년→2심 무죄
이승혜 변호사 "의료 환경서 발생, 일반 경험칙으로 단정 안 돼"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레지던트 A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용희 조은아 곽정한)는 이날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시술을 받고 퇴원을 앞둔 환자 B 씨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환자의 몸에 자신의 신체가 아닌 의료기구인 질경을 삽입했다고 진술해 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삽입 외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한 점과 의료진들이 근처에 상시 대기 중이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같은 공소사실 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2심에서 확인된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증거 오염 방지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삽입된 질경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고 소독솜 등과 섞이면서 DNA가 없어졌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 측의 이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A 씨의 변호를 맡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산부인과 진료라는 의료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을 일반적 경험칙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증거 오염에 기초한 상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의 회신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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