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들어 국내 유통…총책 2심도 징역 5년
징역 5년·자격정지 5년, 추징금 12억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북한 소속 해커들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통한 총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5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12억4700만여 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검사와 김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국내 도박사이트를 분양하기 위해 북한 개발자에게 개발을 의뢰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며 "불법적 온라인 도박이 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2023년 10~11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소속 해커 2명에게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오류 점검을 위해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나눈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를 받는다.
같은 시기 북한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소속의 또 다른 해커로부터 도박솔루션 홍보 프로그램을 수수(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금품수수)하고 이익을 얻으려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 16명에게 관련 도메인 71개를 분양(도박 공간개설)한 혐의도 있다.
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중국 지사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수주하며 외화를 획득하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제5국은 해외 파견 공작원 활동 부서다.
김 씨에게는 2022년 11월~2024년 8월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박사이트 분양 범죄수익 12억8355만 원을 취득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됐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분양조직이 범행용 대포계좌로 송금한 불법 수익은 3년 5개월간 약 235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30%는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정권에 상납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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