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업체 갑질 논란' 여기어때·야놀자 재판행…공정거래법 위반(종합)

서울중앙지검, 여기어때 창업주 등 3명 불구속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제휴업체들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갑질 의혹을 받는 국내 온라인 숙박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여기어때와 야놀자 그리고 여기어때 창업주 A 전 대표이사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기어때는 2018~2024년 자사 운영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미사용된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또다시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35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불과 1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전 대표는 이 같은 쿠폰 정책을 설계해 모텔 운영자들에게 약 35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여기어때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000억 원에 매각해 막대한 경제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놀자는 여기어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2억1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한숙박업중앙회는 2020년 7월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5년 만인 2025년 6월 형사고발 없이 여기어때 10억 원, 야놀자 5억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로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여기어때와 야놀자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피해 입점업체 수가 상당하고 위반이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두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과점하고 있다 보니 두 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매출을 내기 어려운 시장 구조도 감안했다고 한다.

검찰은 두 업체에 대한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공정위의 각 고발로 지난 3월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전 대표에 대해 추가 혐의를 확인해 지난 8일 고발요청권 행사를 통해 마침내 재판에 넘겼다. 야놀자 대표에 대해서는 여기어때와 비교해 범행 규모가 현저히 작고 쿠폰 유효기간도 최소 1개월로 설정한 점등을 감안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갑질 범죄가 근절되고 본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경쟁 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범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