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업체에 판 할인쿠폰 일방적 소멸…여기어때·야놀자 재판행

온라인 숙박앱 거래상지위 남용…檢, 창업주도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임의로 쿠폰을 소멸시켜 갑질 의혹이 불거진 여가 플랫폼 운영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여기어때, 야놀자, 두 업체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결과 두 업체는 자신들 운영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후 미사용된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또다시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다. 특히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불과 1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어때에서 이 같은 쿠폰 정책을 설계해 중소상공인들에게 약 359억 원의 손해를 가한 최종 책임자는 이후 여기어때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000억 원에 매각해 막대한 경제상 이익을 취득한 여기어때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로 파악됐다.

앞서 대한숙박업중앙회가 2020년 7월쯤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약 5년 만인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각각 10억 원(여기어때), 5억4000만 원(야놀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 검찰은 두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의 수천 명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갑질 범죄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제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증하는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본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쟁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