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사건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7년…특검·尹측 쌍방 상고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심리가 본격화했다.
총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처음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58·사법연수원 26기)이 맡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1월 1심은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를 새롭게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만 인정했다.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2심은 "이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는 물론 국민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 역시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판결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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