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로 고소고발 당한 판사, 최대 7000만 원 변호사비 지원

대법, '법관·법원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 개정
'직무 소송 지원 센터' 신설…오는 상반기 정식 가동 예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왜곡죄가 신설되면서 직무 관련해 고소·고발당한 판사에 대해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내규는 판사나 법원공무원이 직무 관련 고소·고발 당할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해 최대 5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 왔다.

개정안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도 변호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금액도 수사 단계 1000만 원, 1·2·3심 각각 2000만 원 한도 내로 크게 늘렸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법원행정처 내 직무 소송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환수 규정도 마련해 뒀다. 허위로 변호사비를 신청하거나 고소·고발이 직무와 무관한 사건으로 드러난 경우 또는 지원받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지원금은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미리 작성한 '지원 변호사 명부'에 등재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고소·고발당한 판사가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 일부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직무 소송 지원 센터'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판사들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센터는 오는 상반기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법왜곡죄가 시행되면서 판사가 판결 내용과 관련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왜곡죄에 따르면 판·검사 등이 형사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형사 절차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