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김오진·윤재순 22일 구속 심사(종합2보)
종합특검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구속영장 청구
- 서한샘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송송이 기자 = 대통령실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오는 2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같은 날 오후 1시 40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오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세 사람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행정안전부)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관저 이전 당시 편성된 예산(예비비 14억4000만 원)보다 3배 많은 금액(41억1600만 원)이 사용됐는데,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적법 절차 없이 행안부 등 부처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니냐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고 보고하자, '행안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대통령실이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내고 국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실에서 예산과 재무, 인사 등 업무를 총괄했다.
김 전 비서관은 해당 의혹으로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그는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준공검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 혐의가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전 실장, 지난 14일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7일 윤 전 총무비서관과 김 전 실장의 자택을 비롯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특검팀은 궁극적으로 예산 사용 절차가 위반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도 따져볼 전망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21그램이 공사 수주를 할 수 있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종합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 등을 맡은 바 있다.
김 모 21그램 대표는 김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 대표 아내 조 모 씨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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