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위헌심판 제청 기각 뒤 헌재로

내란 재판서 위헌 제청 신청 안 받아들여지자 직접 청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문혜원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구성 등을 규정한 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추가로 위헌 다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18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일부 조항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심판 대상은 특례법 가운데 △적용 대상(2조) △항소심 재판 전속관할(5조 3항) △전담재판부 설치·구성(7조 1항)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8조 1항)다.

이번 청구는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지난 13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한 뒤 이뤄졌다. 법원 단계에서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사건 2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 조항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 형사사건은 범죄지나 피고인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지만, 특례법 대상 사건들은 재판의 통일성·전문성이 요구돼 특정 법원에 전속관할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와 절차의 효율성과 사회적 공익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고,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경우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해 심리하게 하는 것도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을 서울중앙지법이 맡도록 한 데 대해서도 국가적 중요성이 큰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법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한 것으로 봤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구성 절차 역시 법관 독립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입법부가 재판부를 선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 줄 것을 헌재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선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