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지시' 1심 징역 3년…金 "재판부 판단 불복"(종합)

비화폰 지급·계엄 증거인멸 지시 혐의 모두 유죄
김용현 측, 선고 직후 항소 의사 밝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선 각하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공소제기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준비 기간 중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선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수사 자료 확보나 특검보 등의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보여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선행(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의 기소와 이 사건은 구성요건을 달리한다"며 "내란 관련 행위에 이 사건 행위가 당연히 수반된다거나 예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내란 관련 사건 증인신문에서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이라는 장벽의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노 전 사령관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이 이 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조언을 하면 받겠다면서 비화폰을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김 전 장관이 인멸한 △대국민 담화문, 계엄 선포문, 포고령 등 서류나 파일 △출력한 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고 △노트북 △휴대전화 등 모두 김 전 장관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고, 유출 위험성 등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 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로 반드시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양형 이유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높은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사람이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기존 내란 사건 등의 공소사실 일부만을 황급히 조합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자 수사도 없이 급조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사건의 일부만 각색해 위법한 공소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