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증거인멸 지시' 김용현 징역 3년…"형사 사법권 행사 지장"
특검, 징역 5년 구형
- 문혜원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오후 2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 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단의 수사 등에 필요한 조언을 하면 받겠다며 비화폰을 교부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서류 등은 피고인의 형사 사건 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서류를 폐기하라고 한 것은 교사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또 "피고인은 비상계엄 관련 형사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며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뒤흔든 범죄"라며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를 인멸해 방어권 남용으로 사법 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단 한 번도 사과와 반성 없이, 실체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해 사법을 희화화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을 일부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중기소에 해당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로 지급받은 안보폰(비화폰)은 장관의 직무상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5일은 나에게 특별한 날로, 국방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군을 영원히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었다"며 "그간 쌓였던 각종 직무 관련 보안 자료를 일제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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