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증거인멸 지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하고 측근에 계엄 자료 삭제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선 각하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