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왜 안줘" 앙심…회사 PC 자료 다 지우고 퇴사한 임원
서울중앙지검,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불구속 기소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급여 미지급으로 앙심을 품고 회사 PC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퇴사한 한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지난 14일 모 회사 임원 A 씨에 대해 전자기록 등 손괴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1월쯤 회사 대표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퇴사 직전 사내 PC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해 회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됐다.
이 사건 고소인인 회사 대표는 경찰에 A 씨가 사용한 PC를 포렌식 해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런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하지 않는다"며 삭제 여부 확인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회사 임원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회사 대표를 통해 A 씨 PC를 포렌식 한 결과 A 씨가 임의로 회사 영업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앞선 조사에서 자신의 PC가 '자동으로 포멧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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