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에 벌금 1000만 원 구형

송 씨 "국회 무시하거나 출석 거부하려는 의도 없어"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 2025.8.25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 심리로 열린 송 씨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씨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씨 측 변호인은 "국회 출석 요구 한 달 전부터 우울증과 대인기피 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청문회 자리에 출석하면 증상이 더 악화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증빙 서류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특별히 고발 가능성에 대해 언급 받은 바 없다"면서 "이전에 다른 위원회에도 동일한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고발되지 않은 점 등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이날 "국회를 무시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서 "이후 (상태가) 회복된 뒤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평생 살아왔다"며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법원은 다음 달 19일 오후 송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송 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고발당했으며 두 달 뒤인 11월 약식기소된 바 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보고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서울남부지법 약식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송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이 진행돼 왔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