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2억 원 선행매매 혐의' 前 기자·증권사 직원 보석 청구 인용

내달 1일 다음 재판 예정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특정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총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경제신문 기자와 전 증권사 직원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성 모 씨(50)와 전 증권사 직원 박 모 씨(47)의 보석 청구를 지난 14일 인용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8년간 특정 종목에 대해 보도하기 전 미리 대상 주식을 매집한 다음 보도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합계 11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지시하거나,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고, 실제로는 없는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