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외이동권 제한"…휠체어 이용 장애인,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1) 송송이 한수현 기자 =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이 시외·광역버스 이동권보장 범위를 제한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와 사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김 모 씨는 지난 2014년 3월 처음 소를 제기한 이후 12년 동안 버스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을 요구해 왔다.

대법원은 2022년 버스 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마련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김 씨가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이 김 씨의 직장과 가족 주거지를 잇는 극히 제한된 노선에 한정된다"며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7개 노선으로 축소했다.

김 씨 측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출퇴근이나 가족을 만나는 목적 외에는 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며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법원이) 차별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그 구제 범위를 일부 노선으로 제한했다"며 "차별구제소송의 실효성을 사실상 부정했다"고 재판소원의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