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21일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 소송 선고

'노랑봉투법' 시행 혼란 속 전합 판단 주목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지난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간 현장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지난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하청노조는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조에 대해 노조 활동, 산업안전, 고용 보장 등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갖는지 여부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원청에 '지배·개입'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할 의무는 존재하지만, 직접적인 단체교섭에까지 나설 법적 의무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지난 2018년 11월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7년 6개월 만에 나오는 최종 판단이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