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고시원 화재 건보공단 구상금 2117만원 확정…"위자료 등 제외"

건보공단, 피해자 치료비 지급 뒤 DB손보 상대 구상금 소송
대법 "위자료·일실수입 등 건강보험 급여와 안 겹쳐…공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입주자들의 가족들이 짐을 찾기위해 지난 9일 화재 이후 통제되었던 고시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고시원에서는 지난 9일 오전 3층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2018.11.1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 등 건강보험 급여와 겹치지 않는 손해는 공단의 구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재상고심에서 DB손해보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 뒤 건보공단은 피해자 9명이 이용한 요양기관에 공단부담금 3826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고시원 운영자 A 씨와 DB손해보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며 구상금 3826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액 범위에서 합의금을 지급했고 여기에는 이미 발생한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기타 비용,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며 건보공단의 구상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고 맞섰다.

1·2심은 A 씨와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3826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가운데 피해자 6명분 공단부담금 3756만 원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했다. 나머지 70만 원 부분은 확정됐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건강보험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부담한 것은 치료비 성격의 건강보험 급여인 만큼,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위자료나 소득 손실 보상금 등까지 건보공단에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피해자 6명에 대한 건보공단의 구상금 범위를 다시 계산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2117만 원으로 산정했다. 전체 손해액 중 건강보험 급여와 겹치지 않는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택한 결과다.

보험사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급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건보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책임보험금 중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