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유가족 조롱 50대 男…구속 상태로 재판행
경찰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
"가족사진이 조롱거리로"…참사 유족 정신적 고통 호소
- 권준언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서한샘 기자 =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허위 사실과 비방 게시물을 수년간 유포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꾸려진 이태원 참사 검경합동수사팀은 지난 14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게시물 70여 개를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일부 게시물에 유가족들의 실제 사진을 무단 유포하고,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과 모욕적 표현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유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며 장기간 반복된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9일 A 씨를 구속해 지난 6일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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