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 말라"는 경찰에 공중제비 발차기한 남성, 벌금 500만 원

"우연히 경찰관에게 발이 닿았을 뿐" 변명 안 통해…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장난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길질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19·남)에게 지난 7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 36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성이 없는 장난 전화였다.

경찰관이 출동해 장난 전화를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자, 이 씨는 방에서 나와 공중제비를 돌며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씨는 재판 중 '운동을 하려고 핸드스프링(공중제비)을 돌고 있는데 경찰관이 일부러 그 앞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발이 닿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한 차례 이 씨의 집에 출동한 직후 다시 112 신고가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단 이 씨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정신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