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보험금 거짓청구' 잡는다…불법 의약사범 합수팀 출범(종합)
검경·복지부 등 7개 기관 30명 투입…서울서부지검에 설치
환수 결정액 2.9조 …실제 환수는 2563억 원·징수율 8.79%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18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합수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출범했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검찰 4명, 경찰 7명, 유관기관 19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에서는 팀장인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찰수사관 2명이 참여한다. 경찰은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이하 4명이 투입된다.
유관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 건보공단 12명, 국세청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명, 금융감독원 1명이 참여한다.
합수팀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실, 수사팀, 수사지원팀, 합동단속팀 체계로 운영된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은 불법·과잉 진료를 통한 건강보험금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로,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다.
지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으로 단속·기소돼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기관은 1805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2조9162억 원이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2563억 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그쳤다.
최근 4년 동안에도 환수 결정 금액은 연평균 1543억 원·징수율 11.27%로 집계됐다. 연도별 환수 결정 금액은 2022년 1239억 원, 2023년 1717억 원, 2024년 1761억 원, 2025년 1455억 원이다.
합수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등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수사지원팀이 범죄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단속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단속에 나서고, 수사팀(경찰, 보건복지부 특사경)이 범죄 정보와 단속 자료를 분석해 수사에 착수하는 식이다. 이후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한다.
소규모 사무장병원 사건은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지원팀이 시도경찰청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합수팀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보전한 재산이 건보공단을 통해 환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건복지부를 통한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대검은 "기관 간 협력으로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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