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잣대? 패스트 징계?…박상용 검사 정직 2개월 청구 '여진'

'국힘 청문회 참석' 추가 감찰에…檢 내부 "임은정은 감찰 안하나" 비판
"의무인 듯 아닌 듯" 감찰위 절차…'최종 단계' 징계위 소명권도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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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하면서 촉발된 검찰 내 갑론을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과거 행적으로 옮겨붙은 모습이다.

최종 처분 권한을 가진 법무부의 판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사가 징계혐의자인 경우 '중요 감찰 사안'으로 분류돼 징계 심사 전 감찰위원회가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는 임의 절차라 감찰위를 생략하고 징계 심사로 직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상용과 임은정 뭐가 다른가"…'이중잣대' 논란 점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임 검사장이 지난해 8월 참석한 검찰개혁 공청회와 박 검사가 지난달 참석한 국민의힘 청문회를 비교하면서 "대검 및 법무부 감찰 담당자분들도 잘 비교해 보라. 내가 보기엔 집권 여당과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차이밖에는 없어 보인다"고 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 검사의 국민의힘의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 참석 등에 대한 추가 감찰을 시사하자, 검찰 내부에서 '이중잣대' 논란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지난 15일 박 검사의 징계안에 대해 "인천지검이 감찰한 사안이 있다"며 "별건 진행보다 같이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지난달 7일 국민의힘의 청문회에 참석해 "제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 '국조는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켜 공소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했다' 등 발언을 했다.

임 검사장은 지난해 8월 시민사회단체 촛불행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등이 주최한 '검찰 개혁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안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발언했다.

쟁점은 박 검사에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추가 감찰 사유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임 검사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다.

공 검사는 "(박 검사와 임 검사장) 두 케이스에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특정 정당이 1개인지, 2개인지, 특정 성향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렸는지 △공청회인지 청문회인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양쪽(발언은) 다 주최자 측 주장에 정확히 부합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공 검사는 특히 "두 케이스 다 검찰 및 사법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라 비정치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정치적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임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선) 장관님도 공개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실제 정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해 "적법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이 주최한 청문회에 가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다"고 했는데, 임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2026.5.11 ⓒ 뉴스1 김성진 기자
감찰위 자문도, 징계위 소명권도 '아리송'

법무부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감찰위 자문 절차를 거칠지도 안갯속이다. 법무부 감찰위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청구된 징계 사유와 수위가 적절한지 등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다.

문제는 '감찰위 자문'이 사실상 임의 절차라는 점이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 규정에 따라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제2조는 검사에 대한 감찰·감사 사건을 '중요 감찰·감사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05년 제정 당시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었으나,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받을 수 있다'로 완화됐다. 이후 법조계에서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 남용 우려가 나오자 2023년 한동훈 장관 재임 시절에 '받아야 한다'는 문구로 복구됐다.

법무부는 검사가 징계혐의자인 경우라도 감찰위 개최가 필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검사에 대한 사건에 감찰위를 여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최 기준은 비공개"라고 말했다. 박 검사의 징계 청구자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고, 대검 감찰위가 이미 결론을 낸 사안인 만큼, 재검토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단계인 검사징계위에서 박 검사에게 소명권을 보장할지도 미지수다. 검사징계법 제16조는 '(징계위) 위원장은 명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제9조에선 '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징계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최후 진술권(소명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징계혐의자를 출석시킬지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절차적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켰다"면서도 "규정상 (징계혐의자의 출석이) 반드시 필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