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폭행' 서부지법 난동 참가자들 1심 징역형 집유
취재진 발로 차고 침 뱉어…법원 "극단적 폭력 행위"
"특수상해 공동정범 성립" 징역 1년·집유 2년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서부지법 난동'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방송사 취재진을 발로 차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한 집회 참가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함 모 씨, 조 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난동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MBC 취재진 2명을 둘러싸고 발로 차거나 침을 뱉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취재진의 이동을 막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극단적 폭력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피해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거나 밀쳤고,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집회 참가자들과 피해자들을 분리한 뒤에도 참가자들이 계속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또 피해자들이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다수 참가자가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따라가며 이동을 방해하고 욕설했다고 판단했다.
기소된 4명 중 2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함 씨와 조 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한 폭행이 아니라 단독 폭행에 불과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해 피해자들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 2명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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