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 시행 전 저장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계속 보관했다면 처벌"

"소지죄는 계속범…처벌법 시행 뒤 소지 행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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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처벌 규정 시행 전 저장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113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수사기관에 압수될 때까지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 동기의 얼굴 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195개를 제작·저장한 뒤 소지한 혐의도 있다.

사건의 쟁점은 A 씨가 각 처벌 규정 시행 전 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저장한 경우에도, 시행 이후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해당 법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신설·시행됐다.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다.

원심은 A 씨의 나머지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불법 촬영물과 허위 영상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 씨가 처벌 규정 시행 전 불법 촬영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저장한 뒤 이를 계속 소지하기 위한 별도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벌 규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추가 행위가 없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소지란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며 "소지죄는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범의 실행 행위가 처벌 법규 시행 전에 개시돼 계속된 이상 처벌 법규 시행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 씨가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한 뒤 처벌 규정 시행일 이후에도 그대로 보관하다 2024년 12월 압수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 중 2020년 5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16일까지의 소지 행위, 허위 영상물 소지 혐의 중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16일까지의 소지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처벌 규정 시행 전까지의 소지 행위는 소급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혐의를 나머지 혐의와 함께 판단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 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