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 상반기 일손 부족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5만명 이상 투입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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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올해 상반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만 명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육묘 작업, 파종 등 주요 농작업을 도울 예정이다. 농번기가 지난 이후에는 과일 수확, 벼 베기, 배수로 정비, 농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농촌을 지원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고령화, 인구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국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일손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시간 무보수로 농촌 일손 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할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 농·어촌 지원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긴급재난복구, 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 지원 등에 투입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봉사활동 시기와 분야를 잘 살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