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선 로맨스 스캠, 귀국 후엔 자금세탁…20대 2명 실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미얀마 소재 범죄단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을 벌이다가 귀국한 뒤에는 범죄 자금 세탁 조직에서 활동한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26)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와 백 씨는 미얀마의 카지노·유흥업소·온라인 사기센터가 밀집된 소위 'KK파크'에서 로맨스 스캠 조직 상담책을 맡았다. 상담책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기망하고 돈을 뜯어내는 역할이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는 자금세탁 조직으로 유입돼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보이스피싱 문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단 김 씨에게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백 씨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