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현장검증…건물 구조·CCTV 위치 확인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입소자 성폭행 혐의를 심리하는 법원이 15일 시설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이날 오후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색동원에서 검찰, 피고인인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62) 측 변호인과 함께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엄 판사는 현장검증에 앞서 김 씨 측 주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검증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성폭행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김 씨 측은 지난달 24일 첫 공판에서 "색동원의 구조나 중증장애인으로서 밀착 감시를 받는 피해자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김 씨가 이들과 접촉해서 성폭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장검증에선 건물 구조를 비롯해 폐쇄회로(CC)TV, 흉기 및 유리컵 위치 등에 대한 확인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논리 정연함이나 시간적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게 용기낸 피해자의 주체적인 의사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엄중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씨는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피해자가 성폭행 시도를 손으로 막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