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 투자한 라임펀드 손실…대법 "우리은행 고의 기망 아냐"

설명 부정확했지만 기망·착오 취소 불인정…부당이득 반환 파기환송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상품 설명이 부정확했더라도, 은행이 투자자를 고의로 속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투자자 A 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에 대해선 "1억5792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계약을 맺고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를 위탁 판매했다.

A 씨는 2019년 3월 우리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이 설정·운용한 펀드에 5억6000만 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금 중 60%를 모펀드에 투자하고, 40%는 교보증권채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라임자산운용은 같은 해 10월 환매 연기를 발표했고, A 씨는 만기 당시 교보증권채 투자금에서 발생한 2억2268만 원을 우선 돌려받았다.

A 씨는 "우리은행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로 펀드에 투자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는 우리은행과 B 씨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사기·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일부 인정해 우리은행과 B 씨가 공동으로 1억101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우리은행의 기망행위 또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착오를 인정하면서, 우리은행이 미상환 투자 원금 2억778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우리은행과 공동으로 1억5792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의 설명이 일부 정확하지 않았지만, 우리은행의 고의적 기망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대상 자산 선정 등에 관여했다거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투자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을 알면서도 펀드에 투자하도록 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부분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투자금을 받은 뒤 신탁업자에게 지급해 펀드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게 했다"며 "A 씨와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펀드 투자금과 관련한 현존이익이 우리은행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B 씨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도 함께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