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이민자인권·권익팀' 신설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고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무부가 다음 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 '이민자인권·권익팀'을 신설한다.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다. 총액인건비제란 정부 부처가 정책 추진 예산의 총액만 관리하고 배분과 사용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내달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이민자인권·권익팀을 신설한다. 해당 팀에는 4·5급 2명과 5~7급 각 3명씩 총 5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출입국 업무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 상향 조정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등 정원 9명(5급 9명)의 존속기한을 이달 31일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와 전국 크루즈 출입국 심사 담당 부서 및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청 정원 1명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기존 5급에서 4·5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도 각 소속기관에 설치한 일부 기구들의 존속 기한을 2년 이후인 2028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해당 기구들에는 △범죄예방정책국에 설치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교정본부의 마약사범재활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4개 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 △11개 교도소·구치소의 특별사법경찰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및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출국대기실운영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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