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선배 변호사 사건 형량 감경한 판사, 3억 대 채무상환 압박

공수처, 지난 6일 뇌물 수수 부장판사·공여 변호사 불구속 기소
가계 상황 악화 변호사 유착으로 이어져…공소장 적시

공수처 전경

(서울=뉴스1) 송송이 박응진 기자 = 3000만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고등학교 선배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형량을 감형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수억 원대 신용대출 채무에 시달리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 모 부장판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3억 원대의 신용대출 채무와 담보대출, 사인 간 채무 변제로 급여를 상회하는 고정 지출이 계속됐던 것으로 적시됐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3일~2025년 4월 17일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고교 동문 선배 정 모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형량을 감경한 대가로 33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 부장판사는 재판 편의 제공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14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공소장에 김 부장판사의 배우자 역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악화한 가계 상황이 정 변호사와의 유착으로 이어지는 동기가 됐다고 적시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