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투자자 "돈 돌려달라"…1억5000만 원 반환 소송 첫 재판

'3년 내 코스닥 상장' 주식계약…약정기한 넘겼지만 상장 안 해
리얼미터 측 "사실관계 확인 필요"…'자사주 취득 규정 위반' 주장

서울서부지법 ⓒ 뉴스1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억5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 첫 재판에서 투자자 측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리얼미터 측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상장을 예상하고 계약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유정훈 판사는 13일 오후 투자자 A 씨 등 2명이 리얼미터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리얼미터가 2022년 5월 A 씨 등 2명의 투자자와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은 데서 비롯됐다. 계약에는 리얼미터가 3년 안에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약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이 투자한 금액은 총 1억5000만 원이다. 그러나 리얼미터는 약정 기한인 지난해 5월까지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했다. A 씨 등은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주식매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리얼미터 측은 풋옵션 약정이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강행규정을 잠탈해 무효라는 입장이다. 회사가 투자자들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돌려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이날 변론에서 "원고는 피고의 설득에 의해 주식을 샀던 것이고, 이게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피고 측의 불법행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의 자금이 피고로 간 이상, 피고는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리얼미터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원고 측에서는 상장을 예상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부분도 참작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채택했다. 리얼미터가 실제로 상장을 추진했는지, 상장을 위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또 원고 측은 주주명부와 이사회 의사록, 재무제표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리얼미터 측 의견을 들은 뒤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3년 뒤 상장할 테니 주식을 갖고 있으면 돈을 벌고, 상장이 안 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느낌"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7월 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