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에 항소

"지휘 권한에는 법적 책임 수반…항소심 통해 확립되길"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 모 본부중대장에 대해 항소 않기로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특검팀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해병특검 사무실에서 150일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이유무죄 부분 및 양형 부분에 대해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에 대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 전 대대장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미 법정 구속된 사정을, 장 전 중대장은 피고인 중 계급이 가장 낮은 중위로 상급 지휘관들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에 이른 경위와 함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사정을 각각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8시간가량 현장 지도를 수행하게 한 행위를 1심에서 별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과 '가슴 장화 확보', '바둑판식 수색' 지시 및 명령 위반 6개 행위에 대한 무죄 판단을 다투겠다고 했다.

또 양형에 대해서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의 최초 원인을 제공하고 작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주도적 공범"이라며 "유족에게 책임 회피성 연락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사정까지 재판부가 지적했음에도 징역 3년에 그친 것은 죄책에 비해 과경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을 엄중 수사해달라고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요청했다.

이어 "채수근 대원은 스무 살에 해병대에 입대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며 "지휘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는 원칙이 항소심을 통해 명확히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을, 이 전 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장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까지 장 전 중대장을 제외한 피고인 전원이 항소장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사고로 20세인 채 해병은 해병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수색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사단장과 여단장은 대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은커녕 성과에만 몰두해 적극적, 공세적 수색 지시를 강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등한시했다"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의 무리한 지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