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회 위증' 임성근 징역 3년 구형…"진실 은폐·거짓 진술 반복"
임성근 "명색이 장군, 결코 진실 은폐 없어"… 6월 11일 선고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헌)이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국회에서의 위증은 의정 기능 전반과 연관됐고,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 형사소송에서의 위증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선서한 증인이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그치지 않고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시켰다"며 "유리한 방향으로 가공한 사실을 사건관계인에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보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사회 전반에 퍼트린 점은 양형에서 무겁게 고려돼야 할 상황"이라며 "각종 은폐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에 대해 국회에서조차 밝혀지지 못했고, 순직한 날로부터 3년 가까이 흐른 이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당시 국회 청문회 및 국정감사 당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다 보니 경황이 없었다"며 "오직 기억 나는 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색이 장군이고, 사단장 했던 사람인데 당시 결코 진실 은폐나 허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위증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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