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종합특검 출석

예산 불법 전용 등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

2024년 10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10.7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과천=뉴스1) 정윤미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용산 대통령비서실이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및 예산 불법 집행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그는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대통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관여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 등을 맡았던 업체다.

종합특검은 지난 3월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등 부처를 압수수색 하며 관저 이전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였다.

이후 용산 대통령비서실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공사 수주를 강행하고 객관적 검증 없이 견적을 내 부처 예산을 불법 집행한 정황을 추가 포착하면서 수사망을 확대했다.

관저 이전 당시 견적서에는 편성된 예산(예비비 14억4000만 원)보다 3배 많은 41억1600만 원이 적혔는데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적법 절차 없이 행정안전부 등 부처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니냐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7~8일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김 전 차관도 함께 입건돼 강제수사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윤 의원이 21그램 선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예산 불법 집행 경위를 인지했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장시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