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양형 부당' 특검 주장 받아들여…"죄책 매우 무거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협력 지시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는 국민의 신체·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비상계엄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력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그 죄책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위증죄에 대해서도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단전·단수 조치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