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
대법 "노태우 비자금,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안 돼" 파기환송
20억 위자료는 확정…조정서 재산분할만 논의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이 13일 진행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놓은 상태였다.
양측은 약 3개월간 별도 변론 없이 각종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다 지난달 17일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이번 조정기일에는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및 그 비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노 관장과는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1,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은 2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면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은 부친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하며 SK그룹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바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이번 조정에서 재산분할 분쟁을 매듭지을지는 미지수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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