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공수처 '사건 핑퐁'에 뇌물 감사원 간부 급여 1억 챙겨
보완수사 갈등…직위해제 이후 꾸준히 급여 수령
신동욱 "졸속입법, 뇌물 혐의자 통장 채워줘"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고위 간부의 10억 원대 뇌물 사건 수사 권한을 두고 2년 넘게 '핑퐁'하는 사이, 해당 공무원이 1억 원 넘는 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 과정에서 공수처 사건의 보완수사를 어느 기관이 맡을지 명확히 정해두지 않은 탓에 수사와 기소가 지연되며, 뇌물 혐의자 월급 지급에 혈세가 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3급 공무원 김 모 씨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처음 직위해제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총 1억 1338만 4670원의 월급을 수령했다.
같은 기간 189만 2390원의 지급수당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김 씨는 2021년 8월 30일부터 같은 해 9월 17일까지 직위해제되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급여의 40%를 수령했다.
2021년 9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는 정직으로 인해 급여 지급이 멈췄지만, 2021년 12월 18일부터 이듬해 2월 10일에는 잠시 월급을 정상 수령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다시 직위해제가 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2022년 5월 11일부터 지난 4월까지는 보수규정에 따라 월급의 20%를 받았다.
감사원 부이사관 김 씨는 직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자신이 담당하는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민간 건설업체 등 5곳으로부터 19회 걸쳐 총 15억80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수주한 혐의 등(뇌물수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 중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9000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 나머지 16건 약 12억9000만 원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21년 감사원의 요청으로 공수처에서 시작됐다. 이후 공수처는 한 차례 영장 기각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2024년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보완수사를 위한 이송사건 수리' 근거 규정이 없다며 수리를 거부했고, 검찰은 자체 보완수사를 위해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수사는 표류했고, 검찰은 김 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과 공수처가 사건을 주고받은 기간으로 기간을 좁혀도, 2년 넘게 김 씨가 수령한 월급은 5000만 원이 넘는다.
김 씨는 기소 뒤에도 법원 최종 유죄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속해서 월급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같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돼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공수처 신설 입법 과정에서 보완수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탓에 발생했는데, 이같은 사건 처리 지연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이후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의 졸속입법이 뇌물 혐의자의 월급 통장을 채워준 결과로 이어졌다"며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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