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 취소…"징계 무겁다"(종합)
법원 "금품 수수·사익 추구 등 중대 비위와 성격 달라"
한동훈 감찰 이유로 받아낸 자료 尹 감찰에 사용한 징계사유 인정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수사를 위해 확보한 자료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없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 및 징계에 사용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또 윤 당시 총장의 감찰기록에 이미 편철된 조사보고서를 사후에 임의로 수정·삭제한 뒤 대체 보고서를 소급 작성해 편철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의원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해당 자료를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부에 대한 공개 또는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들도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절차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금품 수수나 사익 추구 등 전형적인 중대 비위와 성격이 다르다"며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한 시절 한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자료를 당시 윤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 사용한 의혹을 받았다.
또 '윤 당시 총장이 주요 사건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분석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해당 부분이 삭제된 보고서를 날짜를 바꿔 편철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박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대통령은 한 달 뒤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했다.
해임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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