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2심 징역형 집행유예…'김건희 그림 청탁' 유죄로 뒤집혀
항소심, 1.4억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 김건희에게 전달 인정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 미술품 제공…국민 신뢰 훼손"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청탁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 판단을 받으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8일 김 전 검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13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임에도 대통령의 인사 및 여당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했다"며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 수반이자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공정성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에도 대통령 배우자를 통해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며 "가액이 크고 죄질이 중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엄격하게 정해놓은 기부 행위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위반을 누구보다 인식함에도 기부를 요청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림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아울러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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