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나는솔로' 출연 30대 男…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문혜원 기자 =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이형근 이현우 정경근)는 7일 오후 준강간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6월 23일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같은 달 26일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어 지난해 7월 3일 서울서부지검은 박 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다.
박 씨는 ENA·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피해자가 박 씨의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박 씨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