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날린 민간인 "군사적 이익과 무관"…혐의 부인
검사 "재판 비공개해달라" 피고인 "떳떳해 비공개 사유 아니다"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군(軍)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무인기 제작업자 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6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판매 회사 이사 오 모 씨와 법인 대표 장 모 씨,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일반이적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장치 무게가 2kg 미만인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 공개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사이 공방이 오갔다.
검찰 측은 "군사 비밀이 있다"며 군인 및 국정원 직원에 대해 증인 신문할 때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씨 측은 "피고인들이 행한 사실은 군사적 이익과 무관하다"며 "국가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과 무관하고 떳떳한 입장이라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관련 기록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직접 지시 받고 드론을 날린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기소하지 못했는데 일반인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다"며 "관련 기록을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이 사건과 얼마나 다른지, 어떤 이유로 기소조차 못 했는지 수사보고서나 관련 자료를 보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한 후 27일 비공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 씨 등은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네 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 등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렸던 무인기는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분석한 뒤 올해 1월 해당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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