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수권법이냐" 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檢 '부글부글'

민주당, 사실상 공소취소권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대검, 이례적 유감 표명…"정권 바뀌면 수사 대상" 관측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권한을 사실상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하면서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새 특검법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재판 개입' 여지가 큰 데다,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높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성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5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안에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담진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독립된 특검이 조작기소 진상을 밝히면 (공소 취소 여부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 6번째 특검이 된다. 법안상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12건이다.

이중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8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예컨대 특검이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법리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공소 취소가 가능해진다.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은 이날 특검법 발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회가 법안을 재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안팎에선 더 강도 높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조작기소 특검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제3기관을 만들어서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노골적이고 위험한 입법 만능주의 발상"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과거 나치 독일이 히틀러 내각에 입법권을 절대적으로 위임한 '수권법'에 비유하면서 "만약 이 대통령이 이걸(조작기소 특검) 그대로 강행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더 심한 역사적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 구성'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조작특검의 수사 대상은 상당수가 전·현직 검사가 될 예정이다. 가뜩이나 특검이 위법·위헌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한솥밥을 먹던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나설 파견 검사가 있겠냐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동료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나설 검사가 과연 몇이나 될지부터가 문제"라며 "공소 취소 자체가 위법 소지가 다분해서 향후 정권이 바뀌면 (파견 검사가) 역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