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 항소심 무죄 부분 상고

"이 사건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란 점 간과"

2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4.29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내란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공범인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가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 진행 중에 있어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여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다만,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이 외부에 제시되거나 공고된 바 없고, 허위공문서를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과 달리 사무실 개인 서랍 안에 넣어두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작성공문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되었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실에 적절히 보관하다가 향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라면서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는)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이 사건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짚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도 전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안 된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치열하게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