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3세 이상 자녀 돌봄접견 동반 허용…형제·자매 면회 가능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정부가 13세 미만 수용자 자녀만 가능했던 교정시설 '돌봄접견'을 13~18세 자녀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구치소와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 돌봄접견 동반 자녀를 확대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돌봄접견은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수용자가 가림막 등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가족접견실 등 공간에서 가족과 만나는 접견을 말한다.
그간 수용자 자녀 중 13세 미만의 아동만 돌봄접견이 가능해 같은 수용자의 자녀라도 13세가 넘으면 함께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조치로 수용자의 13~19세 자녀도 13세 미만 동생과 함께 접견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성인인 보호자 1명이 동반해야 접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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