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보험 종료 후 사망해도 보험금 줘야"
1심 원고 일부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원 파기환송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보험기간 중 당한 교통사고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 사망자 A 씨의 배우자인 B 씨가 보험사 C 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3년 4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6일까지 보장되는 보험계약을 C 사와 체결했다. 지급금액은 주보험의 경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평일) 2500만 원, 교통재해사망특약의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이었다.
A 씨는 보험기간 만료 전이자 평일인 2023년 1월 11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치료 중 증세가 악화돼 보험기간 종료 약 두 달 후인 2023년 6월 20일에 숨졌다.
C 사는 A 씨의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이후라는 이유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B 씨는 A 씨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 사가 B 씨에게 3500만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은 "약관 해석이 다의적이거나 뜻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사건 보험기간 이후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보험기간내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B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의 사망은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한 사고로, 약관조항에 따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2심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까지 보장한다면 보험사가 무한정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약관이 문언상 사고와 사망 모두 기간 내에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지만, 사고만 기간 내에 발생하면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뜻이 명백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사고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 씨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C 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B 씨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짚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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