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이벤트로 속여 1.3억 뜯어낸 필리핀 보이스피싱 일당 재판행

서울동부지검, 현지 공조로 현장 급습해 강제송환
"미끼용 미션으로 유인…신종 피싱 수법 확인"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가 필리핀 파견 검찰수사관과 필리핀 이민청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실시간 범행 중이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을 현장 급습해 검거하는 모습.(합수부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호텔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일당이 결국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 이하 합수부)는 콜센터 관리책 A 씨(37) 등 4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필리핀 클락에 근거지를 둔 이들 조직은 지난해 6~7월 호텔 리뷰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만한 뒤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매인증 팀 미션에 성공하면 구매비용에 수입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겠다', '중도 포기하면 다른 팀원도 피해를 보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참여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해 총 1억 3000여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필리핀 파견 검찰수사관,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입수한 검찰은 필리핀 이민청 FSU(수배자 추적대)와 공조해 피의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을 현장 급습해 검거, 현지 수용소에 가두는 데 성공했다.

이후 합수부는 올해 2월 법무부 국제형사과·필리핀 대사관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강제송환을 추진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리뷰달기 등의 미끼용 미션으로 피해자 유인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행 대본, 인적 사항 데이터베이스 등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했다"며 "호텔 리뷰달기 등 1차 미끼용 미션의 상담원, 2차 구매 인증 팀 미션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지 공조 활동 등을 바탕으로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실시간 단속과 강력한 검거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