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尹, 징역 7년에 씁쓸한 미소…재판 내내 무표정
1심 무죄 부분 유죄 나오자 '한숨'…변호인 어깨 두드리고 퇴정
- 송송이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유수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미동 없이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7년이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은 씁쓸한 미소를 지은 채 변호인들의 어깨를 두드리곤 법정을 빠져나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명의 국무위원(국토부·산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에 관한 혐의 △허위 공보 관련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7인의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등 혐의는 모두 유죄가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2분께 흰색 셔츠에 수인번호를 단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에 짧게 고개를 숙인 뒤 천천히 피고인석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입을 다문 채 미동 없는 무표정을 유지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외신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오자 눈을 내리깔고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러다 오후 3시 58분 쯤 재판장이 선고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하자 자리에서 일어난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판사석을 바라봤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높은 7년형이 선고되자 씁쓸한 미소와 함께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어깨를 두드린 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법정을 빠져 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징역 7년형에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것을 예고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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